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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7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교차로 신호와 연계하여 교차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작동되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