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0.112%) 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마신 소주 1 병이 포함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위 음주 수치에 부합하는 증거 중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6. 10. 31. 17:30 분’ 이고, 최종 음주장소는 ‘ 덕 산 읍내 상호 불상 식당’ 이며,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 면허 취소를 면해 보려고 단속 당시의 진술을 허위로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차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명 중 1 병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세무신고 이용 내역 신청 및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 편의점에서 9,8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 단속 당시 피고인이 ‘ 차량 안에서 술을 더 마셨다’ 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 직장 동료들과 먹고 넘어왔다’ 고만 하였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