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위 B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7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성해주지 않으려면 이사를 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다른 주민들과 야쿠르트 배달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이년 똘아이 아냐, 술 먹은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의 현장 사진 등 자료, 고소인 추가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주변에 있던 같은 동 주민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설명하다가 나온 말로서, 그 주변에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위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먼저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1회에 그쳤으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 C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동 E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동 G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흡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