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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운행하여 온 위 차량의 하부에 소리가 나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수리를 하기 위해 위 터미널 하차장에 있는 정비소 도크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수리를 위해 도크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과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승객들에게 알려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63세)이 차량 앞에 도크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하게 걸어가다 높이 125cm가량의 도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도크의 거리는 약 6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산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수거하는 직원인 F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버스가 도크에서 약 5-6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버스가 도크에서 30 - 40cm 정도 되는 거리에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크의 위험성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