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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정3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