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961 | 양도 | 1994-11-15

[사건번호]

국심1994서4961 (1994.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노후등으로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중0807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4,990원 및 동 방위세 2,086,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79㎡, 건물 83.31㎡(이하 위 건물을 “구주택”이라 한다)를 1982.2.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8.10.6 구주택을 멸실하고 1988.12.16 구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건물 289.3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신주택에서 약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1990.7.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한 기간도 5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994.4.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4,990원 및 동 방위세 2,0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9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며, 1990.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과 같이 동규정 신설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하고, 구주택 신축(1978.6.2)후 10년 조금 넘어 재건축을 하게 된 사유는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업자가 부실하게 공사한 관계로 노후되었기 때문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7.23)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헐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구주택을 1988.10.6 멸실한 후 1988.12.26 신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12.31 신·구주택 거주기간 통산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전주택의 멸실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맞추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건축된 지 10여년 경과하여 구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노후등으로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거주기간과 신주택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12.31신설(대통령령 제13194호)된 같은조 제1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주택을 1982.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약 6년8개월간 거주하다가 동 구주택이 노후하여 1988.10.6 이를 멸실하고 1988.12.16 신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주택에서 약 1년7개월간 거주한 후 1990.7.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7개월에 불과하지만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8년3개월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멸실한 구주택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1978.6.2 신축한 것으로서, 동 OOO은 구주택 소재지 인근에 상당수의 주택을 구주택의 신축시기와 같은 시기에 신축 분양하였고, 신축시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주택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신축한 다른 주택 11채도 신축후 10년 내외에 재건축(1988년~1993년 기간동안)한 사실이 다른 주택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구주택은 노후로 인하여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신주택을 양도할 당시(1990.7.23) 청구인은 동 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대법원 93누10163, ’93.7.27, 국심94중807, 1994.9.9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동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7개월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6년8개월)을 통산하면 8년3개월에 이르고 있어 이 건 신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