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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1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 E가 전에 구입하였던 바지를 피해자로부터 사려고 하였으나 바지 가격을 더 달라고 하자 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잠시 의류매장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어 손으로 부러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할퀴는 피해자 E(54세, 여)에 대항하여 손으로 수회 얼굴과 허리를 가격하고 발로 무릎, 다리, 배 등을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내측인대 부분파열', '우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재물에 대한 가액 수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