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60,000원,...
범 죄 사 실
『2019고단4255』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M’ 카페에 ‘베트멍 유로후드티를 판매한다’, ‘3회 시착 새상품급 하자없음, 하자 발견시 즉시 환불'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 405,000원을 보내주면 새상품급의 베트멍 유로후드티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입고 다녀 옷 아래 조절끈이 끊어져 있으며 겨드랑이 쪽에 구멍이 난 낡은 의류만을 갖고 있어 이를 배송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상품급의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조모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4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M’ 카페에 ‘아이폰XS 256GB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8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256GB를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의류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18,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