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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D(여, 15세)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D을 유인한 뒤 직접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여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 대가까지 직접 취득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또한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 그쳤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2세로 아직 젊고, 3살 된 딸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단 원심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