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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양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22 | 양도 | 2009-06-22

[사건번호]

조심2009중0322 (2009.0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정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6.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3만4,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같은 리 406-5번지 소재 전 554㎡, 같은 리 406-28번지 소재 도로13㎡ 합계 84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3.5.26. 주OOO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300만원, 취득가액을 5,230만원으로 하여 2003.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매수인들에 대한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9,600만원임을 확인하고 2008.8.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3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03.5.1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5,300만원을 매매중개인 이OO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600만원을 양도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매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매수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OOOOO에 고소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를 의뢰한 OOOOO OOO이 청구인 모르게 신원불상의 김OO에게 매도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매수인들에게 9,600만원으로 전매하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수인들과 2003.4.12.자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였고, 그 후 전매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구인과 매수인들간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구인은 5,300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개인, 신원불명의 김OO 또는 청구인과 2차 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들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 5,3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 주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청구인이문답서를 통해양도가액이 9,600만원이고,검인계약서도 양도가액을 줄여 작성한 일명 다운계약서임을확인하였다.

(2)과세적부심에서 제출한 금융증빙(보통예탁금 거래 명세표)에서도 양도가액이 5,300만원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고, OOOOOOO OOOO에서 청구인의 고소건에 대한 조사결과 매수인들의 사문서행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5,300만원과 9,600만원과의 차액 4,300만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고, 2008.10.2.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OO OOO과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을 하였으나, 서로간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어 서면진술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5,300만원)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 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제출한 3건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매도인 란에 “유OO O OOO” 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1차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3.4.12., 매매대금이 9,600만원, 계약금이 1,000만원, 중도금이 3,000만원(2003.4.30.), 잔금이 5,600만원(2003.5.26.)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는 소유자 유OO, OOO을 대리하여 OOOOO에서 위임 계약 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차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매도인 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2차 계약서)에는계약일이2003.5.14.이고,매매대금은 5,300만원이며, 잔금은 매매대금 전액을 2003.5.24.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에 제출한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이2003.5.26., 매매대금이 5,300만원, 계약금 및 잔금의 지불일이 2003.5.26.로 나타난다.

(2)처분청에서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주OO과는 만난 사실이 없고, OOOOO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9,600만원 중 8,3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OOOOO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나)매매대금이 5,3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당시 흔한 일이다.

(다)전 소유자 박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6,885만원이다.

(3)청구인이 매수인들을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OOOO 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내온 “불기소이유통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1차계약서 작성시 피고소인인 매수인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임을 받은양 매도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OO OOO이 매도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소취소하였다.

(나)1차계약서는 청구인이 OOOOO OOO에게 매각의뢰한 쟁점토지를 매수인들과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OO(OOO)이 매수인들을 데리고 이OOO OO OOO과 매수인들간에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김OO을 통하여 이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OOOOO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청구인과 같은 고장(OOOO OOO, OOOO OOO)에서 살아오면서 잘 아는 사이로 청구인이 이OO에게 1,000만원씩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자고 제안한 후 청구인이 혼자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2월초 전 소유자로부터 2,200만원에 구입한 후 등기(2003.2.15.)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김OO에게 양도하였고, 김OO으로부터 계약금 630만원(매매가 6,300만원의 10%)을 받아서 쟁점토지 구입대금의 중도금을 불입하였으며, 김OO은 쟁점토지를 6,300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2005.5.26. 매수인들에게 9,600만원에 양도한 것이고, 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이 자기보다 많은 차익을 얻은 김OO에게 불만을 갖고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료 80만원 및 김OO 등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해 주었다.

(5)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수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토지를 박OO로부터 6,885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취득가액을 5,23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1차계약서상 소유자가 청구인과 김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매수인들 사이에서 김OO이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1차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9,600만원 전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정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