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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49 | 양도 | 1998-05-16

[사건번호]

국심1998서0049 (1998.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원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7.7.7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664,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도로 28.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6.9.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97.7.7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4,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 137.1㎡(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에 부수되는 부속도로로서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 소유자인 OOO에 이전된 것인 바, 비록 訴狀이나 판결문상에 소유권이전 대상물건으로 명기되지만 않았을 뿐 원고나 피고 모두가 당연히 쟁점외 토지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며,

청구외 OOO이 쟁점외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여 왔기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던 것으로서 매매한 사실이나 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명의를 이전하여준 것도 아니며 단지 주 토지인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당연히 원소유자에 반환된 것이므로 이를 대물변제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당초 부부였으나 93.3월 이혼 및 재산권 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94.10.2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혼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판결의 재산권분할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언급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혼과 관련한 재산권분할의 판결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소송관련 기록과 판결문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진술등에 근거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로서 1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 94.2.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청구외 OOO 소유의 OO회사 OO상사 지분 27%중 9%를 양도하라는 판결(사건번호 93드OOOOO, 93드OOOOO)을 받은 바 있고,

(나) 위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혼하고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의 확보를 위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하여 94.3.1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94.3월부터 매월 청구인의 보수중 2분의1을 압류하는 결정(94타기OOOO, OOOO)을 받은 바 있다.

(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쟁점외토지 및 지상주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4.4.20 쟁점외토지 및 지상주택을 청구외 OOO의 수입으로 구입하고 편의상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외 OOO에게 이행하라는 판결(93가합27890)을 내린바 있으며 이에따라 쟁점외토지는 94.1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판결(사건번호 93드OOOOO, 93드OOOOO)내용(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대해 94.10.21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외토지 및 지상주택등 부동산3건의 소유를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현금 3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4르OOO, 94르OOO, 확정판결임)을 내린바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310,000,000원중 미수금 80,000,000원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외토지를 97.9.26부터 가압류하고 있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87.5.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외토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96.9.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 역시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의 출입도로로서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쟁점외토지는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됨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사실상 같은 필지의 토지로서 쟁점외토지의 출입도로인 바, 재판대상 물건에는 비록 쟁점토지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의 종물로서 쟁점외토지에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별도로 분리하여 소유권을 다툴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며, 재판결과에 따른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후 96.6월경 청구인측 변호사 사무장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측의 소유권이전요구가 있다하여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위자료등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외 OOO은 쟁점외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전하고 보니 같은 필지내의 쟁점토지가 빠져 있어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소송대리인측 사무장)에게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여 96.9.13 쟁점외토지상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시 함께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는 소유권환원 소송시 쟁점외토지에 당연히 부수되는 토지로 생각하고 소장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쟁점외토지와 함께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쟁점외토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에야 도로부분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구두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OO 사무실의 사무장 OOO은 OOO의 요청에 따라 재판의 결과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서류를 건네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매도대금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판 단

(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지적도상의 현황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의 부속도로로서 단지 지번이 다를 뿐 쟁점외토지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되며,

(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소송시 쟁점토지를 별도 물건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쟁점외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도 당연히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록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OOO이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도 쟁점외토지에 부수되어 함께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원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