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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1 2021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한 ‘C’ 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도로 관리청 또는 공사 시행 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 공사 시행자) 은 공사기간 중 차 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0: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산 경찰서장이 지시한 교통안전시설인 발광 싸인 보드 2개와 교통 안내판 2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 ‘1’ 항과 같이 교통안전시설인 발광 싸인 보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도로 공사 신고서, 도로 공사신고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7호, 제 69조 제 3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도로 교통법 제 159 조, 제 154조 제 7호, 제 69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