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033 | 양도 | 1997-12-31
국심1997부0033 (1997.12.31)
양도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1.19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89.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5.7.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7.20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7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11.19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후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98.6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3.20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인접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이를 미준공상태에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는 바, 비록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미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양도하였고, 건물완공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4.25 피상속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OO리 OOOOOO 대지 488㎡ 및 위 지상주택 66.11㎡(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에서 92.9.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완공일자를 알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 90.3.20 쟁점주택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5년동안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의 보유기간, 면적, 신축일자 및 다세대주택의 동수 등이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0.3.20 완공한후 이를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였으나, 인접토지(OO동 OOOOO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90.3.20 쟁점주택이 완공된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청구외 OOO등 여러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父 OOO이 93.4.25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아 92.9.29부터 현재까지 동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미준공된 쟁점주택이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층 106.3㎡, 2층 92.34㎡)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1.19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주택의 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의 나머지 부분과 2층 전체는 2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동 법원의 OOO판사 등이 90.4.30 작성한 검증조서와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비록 준공일자는 알 수 없지만 검증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외 OOO등 11명이 89.11.15부터 현재까지 시차를 두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이 완공되어 청구외 OOO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95.7.28 나대지가 아닌 2세대 이상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그 준공일자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신축된 다세대주택이 완공된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승계와 함께 쟁점외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상속당시 청구인은 완공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