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8. 4. 4.부터 2013. 4. 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818,000원을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순번 1, 15, 18, 21, 31, 32, 48, 49, 50, 53 내지 58, 60번의 합계 87,888,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그 나머지 합계 42,930,000원은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29. 원고의 계좌로 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계좌와 C 계좌로 130,818,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3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C의 계좌로 송금된 42,930,000원이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는 일상가사채무이고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계좌와 피고의 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각각 피고와 C에게 생활비, 자녀양육비, 주택자금 등을 증여한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거의 대부분이 매월 30만 원씩을 송금한 것인데, 금액이 일정하고 또 소액이며 송금시기가 규칙적이어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