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186 | 법인 | 2012-10-29
조심2011서2186 (2012.10.29)
법인
경정
쟁점해외판촉비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의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계산한 선물, 주대, 음식 등의 비용으로 카지노업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준이 없고, 기존고객에게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서0715 / 조심2012서0714
OOO세무서장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본문 <표1>의 쟁점OOO OOO원과 쟁점프로모션칩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년 9월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콤프비용(고객운송비, 고객숙박비, 고객판촉비)과 해외판촉비에 대하여 OOO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프로모션 행사시 참가자 중 사전지급기준 해당자에게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익효과는 OOO 수입 및 손실 등으로 하여 매출에 직접 반영되도록 처리하였으나, 실무상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고객모집 수수료의 경우 OOO영업준칙 제50조에 따라 칩스로 지불하고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기간 2010.12.7.~2011.2.28.)를 실시한 결과, ① 콤프비용 중 고객 인별 및 원트립[입국에서 출국까지를 원트립(1 Trip)이라 하고 출국과 동시에 미사용된 콤프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Platinum VIP고객에게 적용하고, Silver고객과 Gold VIP고객은 누적기준을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 운송비 및 숙박비를 제외한 판촉비 등 기타 비용 OOO원(이하 “쟁점초과콤프”라 한다), ② 프로모션 행사시 참가자 중 특정인(3개월 이상 미방문고객, 신규가망고객, 에이전트고객, 해외유관업체 및 에이전트, 해외행사 참여고객, 고액의 로스고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Life-Time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로스고객의 경우 1억원 내의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한 경우)에게 제공한 프로모션칩스(이하 “쟁점프로모션칩스”라 한다)로 인하여 매출에서 차감된 손실금의 추정액 OOO원[OOO금액 OOO원에 (1-매출/드롭)을 곱한 금액], ③ 해외판촉비 중 신규고객을 제외한 기존고객에게 선물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OOO원(이하, “쟁점해외판촉비”라 한다) 및 ④ 비실명고객에게 지급한 콤프 OOO원(이하 “쟁점비실명콤프”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경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⑤ 내부약정상 이관대상이 아닌 고객이 이관되고 전문모집인이 그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지급한 모집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모집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⑥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영수증미수취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1.3.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초과콤프는 판매부대비용(OOO원가 중 고객판촉비)이다
(가) 쟁점초과콤프는 OOO영업준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출된 금액이며, OOO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고, 쟁점초과콤프는 연간 각 영업팀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고객을 재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현황, 방문횟수, 기여도(특히, VIP고객의 누적기준, 기대수익과 실제수익 차이) 등을 감안하여 각 고객별 지급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 중 처분청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시인한 운송비 및 숙박비에는 숙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포함되므로 쟁점초과콤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콤프지급기준을 기존 인별에서 2007년 6월 고객의 국적별·등급별 특성을 고려한 팀별로 개정하여 집행한 것을 임의집행이라 할 수는 없고, VIP고객에 대한 원트립 기준은 내부통제목적으로 정한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초과콤프는 팀별지급기준 및 누적기준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초과콤프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초과콤프는 OOO영업준칙에 따라 집행된 비용이다.
쟁점초과콤프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OOO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OOO카드(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 식음료 및 주류 대금, 골프비용 등으로 이는 운반비 및 숙박비와 함께 OOO영업준칙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된 금액이다.
2) 쟁점초과콤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다.
우리나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해외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일단 유치한 고객의 경우 장시간 체류하게 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하여 조성하는 영업상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게임의 확률면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OOO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며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양질의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콤프비용은 결국 제조업체의 제품원료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제공하는 점, 국세청 예규에서 콤프비용 중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음식비와 숙박비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콤프비용은 동종 업체의 그것보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초과콤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에 해당된다.
3) 쟁점초과콤프는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Gold고객 등에 대해서 Gaming콤프는 기대수익(평균베팅액, 게임시간, 게임횟수, OOO승률, 게임참여율을 곱하여 산정)에 따른 일정 금액을, Non-Gaming콤프는 마케터의 승인에 의하여 최초로 방문하는 VIP고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각각 지급하되 Gaming콤프와 Non-Gaming콤프의 지급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일정률로 제한하고, Loss콤프는 Loss금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되 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일정률로 제한하며, 또한 일본과 중국의 Platinum고객에 대해서도 Gaming콤프, Non-Gaming콤프 및 Loss콤프를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일정률로 제한하도록 하는 콤프지급기준을 설정하였는 바, 동 기준에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콤프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과 팀별 지급기준이 병존하며, 팀별기준은 콤프제공 한도개념으로 개인별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CRM(고객관리시스템)에 따라 개인별 게임실적 등이 관리되고, 동 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의 근거가 되며, CRM에 개인별 자료가 존재한다 하여 콤프지급기준을 개인별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고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개인별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지만, 연간 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이상, 그 안에 있는 쟁점초과콤프는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4) 쟁점초과콤프는 OOO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외국인전용OOO의 경우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임에 참여하는 고객의 유치에 있고, 그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쟁점초과콤프는 운송 및 체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제품원료와 같은 것이므로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다) 쟁점초과콤프는 운송비ㆍ숙박비와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초과콤프는 연간 각 영업팀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고객을 재유치할 목적으로 게임현황, 방문횟수, 기여도(특히 VIP고객의 누적기준,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각 고객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 중 운송비 및 숙박비는 처분청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그 비용에는 숙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포함되므로 쟁점초과콤프도 같은 비용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라) 팀별지급기준 및 누적기준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콤프지급기준을 인별로 하다가 2007년 6월 고객 국적별·등급별 특성을 고려한 팀별로 개정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이것을 임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콤프지급한도가 최종적으로 팀별 기대수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인별 콤프관리는 의미가 축소되어 Loss콤프의 발생금액이 아니라 지출액만 CRM에 입력하거나 Non-gaming콤프 발생금액도 입력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개인별 초과콤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고, VIP고객에 대한 원트립기준은 내부통제목적으로 정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초과콤프는 팀별기준 및 누적기준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쟁점초과콤프는 산정되지 아니한다.
(2)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골프대회 등의 행사에 참가한 자 중에서 사전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제공되는 쟁점프로모션칩스는 OOO게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국 고객을 게임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손실금은 매출에서 차감되는 에누리 또는 직접 관련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고, 실무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고객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그것부터 먼저 회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액면금액의 84%로 추정하여 접대비로 본 것은 현실성이 없고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고객만이 게임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내 OOO자는 그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영업 특성상 게임의 확률면에서 사업자(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어 있으며,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바, 쟁점해외판촉비는 해외사무소의 직원 및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 기존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여러 가지 제약 하에 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선물, 주류 등을 제공한 비용이며, 이것 또한 OOO영업준칙상 콤프에 포함되는 것이라 CRM상 가용콤프를 감안하여 집행하고, 2006~2009사업연도 동안 지출한 전체금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콤프비용의 2.85%~4.24%의 수준에 불과하며, 전문모집인이 고객을 유치할 경우 상당한 모집수수료가 지출되고, 처분청이 신규고객의 해외판촉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해외판촉비는 OOO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매출액 중 기존고객이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소수의 VIP고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존고객의 유치활동은 신규고객의 그것보다 매출증대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므로 후자의 해외판촉비와 전자의 그것을 과세상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고객 M이 신분노출을 꺼려 하여 쟁점비실명OOO(OOO원)를 타인 명의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접대비로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실질과세원칙상 콤프비용에 해당된다.
(5) 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객을 전문모집인에게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모집수수료는 전문모집인이 고객을 OOO에 유치한 대가(OOO매출의 일정 금액)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6) OOO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법정증빙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상대방인 OOO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모집대가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초과콤프는 특정고객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이다
(가) OOO매출은 고객이 게임을 하여 Loss한 금액이고, 대응원가는 콤프지급기준에 의하여 그 고객에게 지급한 콤프비용인 바, 고객별(카드발급 구분)로 설정한 콤프지급기준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이미 주어진 콤프를 전부 사용하고 없는 고객에게 콤프비용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은 특정인을 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법인세법」상 접대비이며, 한도초과 콤프 중 운송비, 숙박비에 수반된다는 식음료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쟁점초과콤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콤프지급기준 제2항에 고객구분 및 콤프제공방안이, 팀콤프규정 제3항에 별도로 콤프의 종류와 제공기준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예외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법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함에 있어 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하고 있음이 CRM자료의 게임 및 콤프관리 내역에 나타난다(즉 고객의 Loss금액이 매출이며, 콤프비용이 대응원가임).
3) 청구법인 주장대로 팀별콤프가 예외적이라면 이는 게임내역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별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팀별로 집행하는 것이라 동 콤프는 일정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마케팅팀, 중국마케팅팀, 국제마케팅팀, 신시장마케팅팀으로 구분하여 팀별로 집행한 콤프비용은 임의적인 것이다.
4) 마케팅팀에서 고객별로 사용가능한 콤프금액을 전산조회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체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몇 고객에게만 초과하여 집행한 콤프비용은 접대비이다.
5) 청구법인은 CRM을 조회하면 콤프의 인별 초과집행금액이 조회되므로 전산상 콤프한도금액의 조회기능을 삭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콤프비용 집행에서 팀별기준 자체가 세법상 자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은폐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료 삭제는 없었다.
6) 법인도 자체감사를 할 때마다 콤프지급기준의 위반을 지적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준은 마케팅팀이 실무를 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회사내부규정이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프로모션칩스를 제공받은 특정인의 게임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매출에서 차감되는 바, 그 금액은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홀드율(매출/드롭)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쟁점프로모션칩스로 인한 추정 손실금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해외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의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계산한 선물, 주류, 음식 등의 비용인 해외판촉비는 OOO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중 신규고객을 제외한 기존고객을 다시 유치하고자 결제한 쟁점해외판촉비는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고객 M이 신분노출을 꺼려 회원카드를 만들지 아니하고 게임에 참여하여 상당한 Loss가 발생하자, 영업사원은 타인 명의(VIP고객 이강일)로 CRM시스템에 게임실적을 등록하여 쟁점비실명콤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감사실은 콤프지급규정이나 매뉴얼에 없는 편법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규정에도 없는 콤프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끼친 만큼, 동 콤프는「법인세법」상 손금부인대상이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최소한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시 청구법인의 기존고객 중 일정 휴면고객의 경우 전문모집인 고객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관함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 모집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한국·필리핀 조세협약」제5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OOO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영수증미수취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초과콤프(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프로모션칩스로 인한 추정손실금(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해외판촉비(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쟁점비실명콤프(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⑤ 쟁점모집수수료(OOO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⑥ 전문모집인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첨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청구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9월 설립된 이래 외국인 전용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서울특별시OOO이고, 영업장은 본관, 남산 및 부산광역시 3곳이며, 해외사무소는 일본 6곳, 중국 4곳이고, 자본금은 OOO원으로 2008년까지는 한국관광공사가 100%를, 2008년 12월에는 70%를, 2011년 12월에는 51%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조사관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10.12.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① 청구법인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OOO의 자회사(공기업)로 설립되었고, VIP게이머 유치가 영업전략의 핵심으로 상위 10% 고객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② 콤프는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OOO영업준칙을 토대로 제정된 콤프지급기준에 따라 엄격한 내부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장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접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고려할 때 운송비, 숙박비 및 음식료비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으며, 콤프는 여러 가지 상황(고객의 잠재력, 기여도, Loss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콤프지급기준을 개인별로 정한 후 동 기준을 토대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콤프지급비율 또한 다른 업체의 그것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총 콤프가 지급기준 내에 있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초과콤프도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③ 모든 프로모션행사는 해외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이며, 사전에 프로모션칩스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고객에 한하여 쟁점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한 만큼, 이는 처분청 의견처럼 특정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결코 손실은 아니며, 처분청이 산정한 금액은 비논리적이며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④ 해외판촉비는 콤프와 동일한 것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적정한 범위 내에서집행하고 있으므로 접대비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① 팀별콤프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예외규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함에 있어 예외규정인 팀별기준이 아니라 개인별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과세근거는 청구법인이 인용한 심사결정사례(심사법인 2002-204, 2005.3.9.)와 다르고, OOO, 유흥비용 등은 운송비 및 숙박비와 달리 매출원가 성격의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케터가 임의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은 특정인에게 쟁점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고 게임에서 패한 경우 발생한 손실금은 매출에서 차감하므로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며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홀드율(매출/드롭)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③ 해외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선물, 주대 등으로 지급한 쟁점해외판촉비는 OOO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특히 기존고객은 특정거래처인 만큼, 접대비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영업준칙(2008.7.3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3호, 2004.7.2. 제2004-4호)에 의한 콤프(OOO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운송비, 숙박비, 식음료비 및 주대,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를 집행하기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내부집행절차에 따라 지출한 콤프비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원가중 OOO원가(고객 운송비·고객 숙식비·고객 판촉비)로 처리하였다.
OOO
(나) OOO영업준칙 제52조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OOO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콤프지급기준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규정하여 집행하고 있고, 2006.2.13. 제정된 이후 2010.10.27.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 바, 동 기준은 고객등급별 및 콤프종류별로 제공기준 및 연간 제공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집행상 문제점을 매년 수정·보완하며 2007년 6월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팀별지급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내부통제수단 및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되며 엄격하게 관리·집행되고 있고, 콤프는 ① Gaming콤프 : 고객의 게임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콤프, ② Non-Gaming콤프 : 기타 사유로 담당 마케터가 지급하는 콤프, ③ Loss콤프 : 기대수익 대비 Loss금액이 큰 고객 중 콤프제공금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콤프로 각각 구분된다.
OOO
2007년 6월 개정된 콤프지급기준은, Gold고객 등의 경우 Gaming콤프는 기대수익(평균베팅액, 게임시간, 게임횟수, OOO승률, 게임참여율을 곱하여 산정)의 15%, Non-Gaming콤프는 최초로 방문하는 VIP고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 마케터의 승인에 의해서 지급하되, Gaming콤프와 Non-Gaming콤프의 지급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Loss콤프는 Loss금액의 10%로 하되, 지급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5%로 제한하며, 또한 일본과 중국의 Platinum고객인 경우 팀콤프(Gaming콤프, Non-Gaming콤프, Loss콤프)는 기대수익의 35%로 하되, 지급금액은 1년 총합이 각 마케팅팀 연간 기대수익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① 고객 인별지급기준(팀별지급기준은 부인), ② Siver고객과 Gold VIP고객은 누적된 콤프마일리지기준, ③ Platinum VIP고객은 원트립(1 Trip)기준[입국에서 출국을 1 Trip이라 하고 출국과 동시에 미사용된 콤프는 소멸, 1 Trip(1회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Life-Time(누적개념)], ④ 1 Trip 단위로 발생 콤프금액이 “0”인 경우 제외 등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지급된 콤프비용(<표2> 참조) 중 동 기준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산정하고, 이 중 운송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판촉비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접대비에 포함시켜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표4>의 ③은 초과지급된 콤프와 미달된 콤프를 상계한 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콤프가 OOO원임에도 OOO원을 접대비로 보았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5> 예시에 의하여 초과콤프(접대비)를 산출한 근거를 보면, 초과콤프는 초과액 중 판촉비 상당액으로 초과액과 판촉비 중 적은 금액이고, 인별기준과 원트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액 중 접대비로 본 금액은 ① a(고객 또는 트립) : 초과액 200 중 판촉비 상당액 0으로 초과콤프는 없고(운송비·숙박비 초과분은 OOO원가로 인정), ② b(고객 또는 트립) : 초과액 300 중 판촉비 상당액 100은 초과콤프이며(운송비·숙박비 초과분은 OOO원가로 인정하고 판촉비는 부인), ③ c(고객 또는 트립) : 초과액 300 중 판촉비 상당액 300은 초과콤프이고, ④ d, e(고객 또는 트립)는 기준미달로 인하여 초과콤프가 없다.
또한, 누적기준(Life-Time)을 적용하거나 팀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콤프는 없고, 운송비 및 숙박비(호텔방값에 한함)는 초과하더라도 OOO원가로 인정하며, 기타 비용(호텔 식음료비, 주류비 등 고객판촉비)만 초과금액인OOO을 초과콤프로 계산하였으며(d와 e의 남은 금액 OOO은 고려하지 아니함), 처분청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OOO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표7>을 제시하며 쟁점초과콤프를 포함한 콤프비용은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17.63%~21.73%로 경쟁업체의 그것인 28.3%~30.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경쟁업체의 콤프지급기준은 기대수익의 35%이다), OOO는 일일결산을 하므로 이익이 나는 날이 있는 반면 손실을 보는 날도 있으며, ‘OOO손실금’은 후자의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표2>와 <표6>의 콤프비용(OOO원가)이 다른 이유는 동 비용에는 실버고객의 콤프포인트금액이 충당부채로 반영되어 있고, 과거 사업연도 콤프비용 취소액이 차감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잡이익으로 계상), 또한 <표4>와 <표6>의 콤프비용이 다른 이유는 <표4>의 콤프사용금액은 CRM에서 산출한 것인데, 과거 사업연도 콤프비용 취소금액의 귀속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렇지만 총합계는 동일한 바, <표4>는 과거 사업연도 콤프비용 취소금액을 콤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표6>은 같은 금액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각각 콤프사용금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OOO
(사) 쟁점초과콤프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매출은 고객이 게임을 하여 Loss한 금액이고, 대응원가는 그 고객에게 콤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 콤프비용인 바, 청구법인은 콤프지급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고객별로 집행하고 있는데, 특정고객이 이미 주어진 콤프를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그 고객에게만 초과콤프비용을 지급한 것은 특정고객을 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영업준칙에 따라 행한 것이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출된 금액이며, OOO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OOO원가(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고, 고객을 재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영업팀별로 각 고객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며, 이미 OOO원가에 포함한 운송비 및 숙박비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초과콤프가 접대비인지 아니면 OOO원가(판매부대비용)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이고, 한편 접대비는 사업활동의 원활과 매출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그 목적이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면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7두26650, 2008.7.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OOO자가 상대하는 고객은 게임에 참가하는 자이자 수익과 손실을 실현시키는 주체이고, OOO 수익의 대부분 은 고객에 의하여 발생되며, 법률에 따라 해외고객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 OOO자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일단 유치한 고객은 장시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영업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OOO의 특성상 게임의 확률면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며,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액을 투입하는 고객의 유치에 있고, 이러한 특성상 양질의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콤프비용은 결국 제조업체의 제품원료과 같은 성격인 점, ③ 콤프비용은 고객유치단계에서 사전에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단골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게임상황을 파악하여 장시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는 경우, 지속적인 고객확보를 위한 경우 등을 위하여 업계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오래된 관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OOO영업준칙도 콤프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운송비, 숙박비, 식음료비 및 주류제공비, 골프비용, 선물대금 등을 포함하는 점, ⑤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2005.2.4.)도 콤프비용의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OOO영업준칙에 따른 것이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OOO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 금액에는 숙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⑥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며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의무가 없고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며 그 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비용인데,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게임현황(평균베팅, 게임시간), 방문횟수, 기여도, 소지금액 등을 평가하여 등급에 차등을 두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내부규정 및 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외고객에게 지출되는 콤프비용은 해외고객 유치비용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법인 2002-204, 2005.3.9. 참조).
3) 쟁점초과콤프의 경우, 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OOO카드(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 식음료 및 주류 대금, 골프비용 등으로 운반비 및 숙박비와 함께 OOO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② 콤프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단지 일부 고객에게 콤프비용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접대성 경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이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되는 이상, 초과콤프비용을 접대성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며, ③ 쟁점초과콤프는 사전에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이고, 콤프는 개인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개인별이 원칙이고 팀별은 예외라고 구분하기 보다는 서로 병존하는 것이며, 팀별기준은 콤프제공 한도로 개인별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 고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개인별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지만, 연간 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이상, 자의적이라 할 수 없고, ④ OOO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의 유치이고, 따라서 그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쟁점초과콤프는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운송비 및 숙박비와 구분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판촉비는 콤프비용으로 인정되었으며, ⑤ 쟁점초과콤프는 청구법인의 OOO사업과 관련하여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손금의 정의에 부합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콤프지급기준은 콤프의 자의적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OOO사업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 또한 1차적으로 개인별기준으로 통제하되 다시 팀별기준을 적용하여 콤프에 대한 중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를 곧바로 세법상 손금부인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초과콤프가 팀별기준에 의한 지출한도 내에 있는 한 단지 개인별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초과콤프는 운송비ㆍ숙박비와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아니라 OOO원가(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유치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골프대회, 디너쇼, 바카라게임대회, 외국의 명절연휴기간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참가자 중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2007~2009사업연도 중 총 OOO원의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는 바, ① 골프대회의 경우 모집대상은 VIP고객(외국인, 재력가, OOO 관심자)이자 골프를 할 수 있으면서 평일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25~40명 정도이며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대수익이 상위 100명인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로 의사를 타진하고, 참가자 중 우승자 등(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홀인원)에게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고, ② 국제팀 프로모션칩스 이벤트의 경우 신규고객의 유치 및 3개월 이상 미방문고객의 영업장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프로모션칩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아래 <표8>의 기준에 따라 프로모션쿠폰을 제작하여 해당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전화로 마케팅하여 181명을 유치하여 OOO원의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으며, ③ 바카라대회의 경우 VIP고객의 충성도 제고 및 미방문고객과 가망고객(일정기간의 기대수익 상위 200명 중 참석 가능한 고객 50명 및 신규고객 10명 또는 우량 VIP고객)의 영업장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개최하여 대회 및 각 테이블 우승자, 각 테이블 행운자 등을 선정하여 프로모션칩스를 지급하였고, ④ 중국 명절연휴기간 프로모션칩스 이벤트의 경우 명절연휴 동안 매출액을 증대할 목적으로 우수 VIP고객을 유치하고 아래 <표9>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는 바, 프로모션칩스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OOO영업준칙 제50조(매출액 산정)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인 손실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무적으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개월 이상 미방문고객, 신규고객, 가망고객, 에이전트고객, 해외 유관업체 및 에이전트, 해외행사 참여고객, 고액의 로스고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Life-Time 기준으로 OOO원 이상 로스고객의 경우 OOO원 내의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는 등 2007~2009사업연도 동안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프로모션쿠폰은 모두 영업장 내에서 프로모션칩스로 교환되어 사용되었는 바, 동 금액 중 아래 <표10>의 쟁점프로모션칩스 OOO원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프로모션쿠폰을 제공하여 프로모션칩스로 교환한 고객의 윈(Win)금액을 일반고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과 그와 같이 세무처리한 사유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서울지방국세청 조사11과-741, 2011.2.11.), 청구법인은「당사는 프로모션칩스의 사용으로 인한 게임결과에 대하여 실무상 그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그에 대한 Win/Loss를 표시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회신하여, ① 프로모션칩스는 전액 바카라게임에 사용되며, 그 게임의 Win/Loss 확률은 50:50이며, ② Even Pay방식으로 바카라게임을 계속하면 프로모션칩스는 현금칩스로 모두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관련자료가 없고 당초 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신고 홀드율(게임결과)(신고 테이블매출액/신고 테이블드롭액)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추정한 손실금을 접대비로 보았다.
OOO
(다) 청구법인은 프로모션칩스 제공으로 인하여 매출에서 차감된 손실금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여 해당 증빙자료가 없고, OOO가 고객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프로모션칩스를 먼저 회수하므로 실제 손실금은 거의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액면금액보다 훨씬 적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일정한 가정 하에 매출에서 차감한 프로모션칩스로 인한 손실금을 추정할 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공금액OOO원에 84%(1-매출/드롭)를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을 반영할 수 없다며 아래 <표12>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는 바, OOO가 a, b에게 승리한 경우 프로모션칩스로 인한 손실금은 없으며, OOO가 d, e에게 패한 경우 손실금이 프로모션칩스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OOO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13>과 같이 OOO원 상당의 쟁점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으나, 모두 회수하고 결국 OOO원에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정고객에게만 쟁점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하였다 하여 손실금을 추정하여 접대비로 보았으나, 사전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OOO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프로모션칩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자가 동 OOO와 함께 자기 자금으로 게임을 할 것이므로 동 OOO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관련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기는 곤란하며, 처분청이 계산한 손실금 추정액은 가정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며, 쟁점①의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쟁점프로모션칩스와 관련된 손실금 추정액을 접대비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6개 사무소)과 중국(4개 사무소)에 있는 해외사무소의 소장 및 본사의 마케터(영업사원)가 해외에서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의 유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식음료대, 경조사비, 생일선물비 등을 OOO 매출원가(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의 <표14>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해외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해외판촉비(<표14> 참조)는 OOO영업준칙 또는 청구법인의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규고객을 제외한 기존고객에게 지출한 금액 OOO원은 접대성 경비로 보았고, 또한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정한 고객(기존고객)에게 제공한 선물, 주류, 음식 등의 접대성 비용이며, 동 판촉비는 OOO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같은 법상의 접대성 경비로 인식한 사실이 내부검토서류 및 회계팀장 김OOO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영업의 특성상 해외고객 유치는 영업수익과 직결되어 있고, 관행에 따라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선물, 주류 등을 제공한 비용이며, 이는 OOO영업준칙상의 콤프에 포함되고, CRM상의 가용콤프를 감안하여 집행하였으며, 아래 <표15>와 같이 전체 콤프비용의 2.85%~4.24% 수준에 불과하고, 매출액 중 기존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소수의 VIP고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증대에 있어서 기존고객의 유치활동은 신규고객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처분청이 신규고객의 해외판촉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해외판촉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라) 살피건대, 쟁점해외판촉비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의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계산한 선물, 주대, 음식 등의 비용으로 OOO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준이 없고, 기존고객에게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고객인 M이 신분노출을 꺼려 회원카드를 만들지 아니하고 게임에 참여하여 상당한 Loss금액이 발생하자 영업직원이 타인 명의(VIP고객 이OOO)로 CRM에 게임실적을 등록함에 따라 아래 <표16>과 같이 쟁점비실명콤프를 지급한 사실이 내부감사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OOO
(나) 처분청은 OOO업영업준칙 제53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는 콤프승인서, 수혜자 여권, 항공권, 숙식 영수증 등 콤프비용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쟁점비실명콤프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없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변칙적인 것이고 법인에게 손실을 끼친 것인 만큼,「법인세법」상의 손금부인대상이거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이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쟁점비실명콤프를 타인 명의로 지급하였지만, 이를 접대비로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실질과세원칙상 콤프비용이라 주장하나, 직원이 규정에도 없는 쟁점비실명콤프를 편법적·변칙적으로 지급하여 손실을 끼친 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전문모집인과 고객이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고객 중 6개월 이상 미방문한 플래티늄고객 및 실버고객과 1년 이상 미방분한 골드고객은 전문모집인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 176명을 그렇게 하였으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7>과 같이 39명이 대상이 아님에도 이관되어 전문모집인에게 아래 <표18>과 같은 쟁점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이관대상이 아님에도 전문모집인에게 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모집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상이 아닌 고객을 전문모집인에게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모집수수료는 전문모집인이 고객을 OOO에 유치한 대가(OOO매출의 일정 금액)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내부규정 및 전문모집인 계약서상의 휴면고객 이관 등의 약정에 따라 기존고객의 전문모집인고객으로의 이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및 전문모집인으로의 기존고객 이관을 막아 안정적인 OOO 수입원을 유지하고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때문이고, 전문모집인제도의 목적은 해외의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장기간 게임을 하지 아니하는 고객을 발굴한 뒤 게임을 하게 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이상, 전문모집인에게 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모집수수료는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7년 7월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사무실(서울특별시OOO) 중 일부를 운영하면서 정켓약정(Junkets Agreement, 정켓은 게임을 목적으로 OOO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뜻하며 전문모집인에 의해 모집되며, 정켓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전문모집인 간에 체결된 약정이다)에 의하여 OOO고객 롤링계약 게임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19>와 같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는 아니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위 사무실에서 OOO이 채용한 15명이 1일 3교대(일일 평균 4∼5명)로 근무 중인 사실이 직원 명단철의 인적사항과 OOO 출입카드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용한 직원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등「한국·필리핀 조세협약」제5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동 사무실을 O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120-84-1****)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에 의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하여 <표19>와 같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법정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정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모집대가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에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인 OOO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이상,「한국·필리핀 조세협약」제5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OOO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미수취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상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07.2.28. 신설되어 2009.2.4. 삭제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6) 카지노업영업준칙(2008.7.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3호, 2004.7.2. 제2004-4호)
제1조(목적)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주는 자를 말한다.
12.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3. “프리칩스” 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단, 프리칩스 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제53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 24쪽 관련
⑤ 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은 콤프지급기준을 개인별기준과 팀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콤프에 대한 내부통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쟁점초과콤프는 개인별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팀별기준 이내에 있어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개인별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를 구분하여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고, 또한 콤프지급기준을 세법상 손금부인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도 어려우며,
36쪽 관련
정켓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