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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5 2013나10566

보상금

주문

원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5. 9. 1. 전남 담양군 H 등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장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B은 담양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하여, 2005. 8. 24.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육상수조양식, 시설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H,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0,877㎡(수조 4311㎡), 양식물의 종류는 담수어(장어 등), 유효기간은 2005. 8. 24.부터 2008. 8. 23.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담양 육상양식 신고 J)를 하였고, 2009. 1. 29.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각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0,877㎡(수면적 4311㎡), 양식물의 종류는 기타 장어, 유효기간은 2009.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2009년 담양군 육상양식어업 신고 제2호)를 하였으며, 2010. 3. 12. 양식물의 종류만 기타 메기, 기타 장어, 기타 붕어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2009년도 담양군 육상양식어업 신고 제3호)를 하였다.

나. 원고 A는 2003. 4. 16. 전남 담양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A는 담양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2. 14.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육상수조양식, 시설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F,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1,425㎡(수조 3,062㎡), 양식물의 종류는 담수어(장어 등), 유효기간은 2006. 2. 14.부터 2011. 2. 13.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담양 육상양식 신고 G)를 하였고, 2011. 1. 25.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각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1,425㎡ 수면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