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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21 | 지방 | 2016-07-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21 (2016. 7.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22. 이 건 토지 취득이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청정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농지 취득에 대한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4.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관계기관에서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원부도 존재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농지로 평가하여 매각하였으며 「산지관리법」상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야 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른 법령에서 농지 여부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세율 적용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농지세율 적용대상인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6.22. 이 건 토지 취득이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4.3. OOO를 제출하였고,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 목록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어 온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