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770 | 종부 | 2020-11-24
조심 2020부2770 (2020.11.24)
종합부동산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지135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22.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외 3필지 토지 102,3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9.8.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OOO이 과세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20지1352, 2020.9.16.)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후인 2020.10.6.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0.10.6.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