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76 | 양도 | 2017-01-24
[청구번호]조심 2016중1976 (2017. 1. 24.)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금액이 실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한 점, 조사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 등이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거래대금 잔금청산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따른결정]조심2016중4324
OOO장이 2016.2.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수표정보 등을 토대로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주의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종전주주들이 2012.5.23.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OOO주를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액면가액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2006.1.17. OOO(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OOO에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이 당시 주주명의 변경을 위한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준 사실과 거래대금 전액을 2006.1.17. OOO이 발행한 수표 OOO 및 2006.1.16. OOO이 발행한 OOO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 등으로 입증된다.
(2)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종전주주 OOO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한 OOO의 공소장에 나타나고, 2012.7.4.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신고가 되었으나 이는 OOO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OOO이 2012.3.26.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이를 2012.4.5. OOO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2006.1.17.(대금청산일)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2006년 당시 양수자(OOO)와 작성한 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수취한 수표금액도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청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거래약정서가 제출되었고, 해명자료에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2012.5.23.로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다.
(2) 2015년 1월, OOO 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모여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을 당시 2012.5.23. 해당 주식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때 제공한 인감증명서와 개설된 은행통장을 근거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명의개서일(2012.5.23.)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2012.5.23.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2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6.1.17.(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9.8.5.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임원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2월)에 의하면,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 종전주주들의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에 대한 2012~2013사업연도 주식변동 서면확인 조사결과, 종전주주들(OOO 외 5인)이 OOO 외 5인에게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OOO과 OOO을 제외한 청구인 외 3명에 대하여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등이 2016.2.24. OOO과 OOO을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데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OOO이 OOO에 제출한 공소장(2016.10.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약정서(2007.3.22.) 및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2.5.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위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의 날인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 OOO 등이 임의로 새겨 사용한 막도장이다.
2) 위 거래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OOO는 2012.5.23. 당시 주소지OOO가 아니다(증빙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3) 청구인은 OOO과는 일면식도 없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증빙 : 2016.1.26. 작성한 OOO의 주식양도·양수거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2006.1.1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
4) 위 주식대금 OOO원은 2012.3.26. OOO이 OOO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2.4.5. OOO의 계좌로 다시 동 금액이 송금되었고,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2.5.23. 정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증빙 :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서).
(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OOO 명목으로 양수인 OOO로부터 받은 2006.1.16.자 및 2006.1.17.자 발행 수표정보 조회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에 제시하여 결제되었고, 수표뒷면 ‘고객 기재란’에 기재된 ‘8041’은 청구인의 OOO 계좌번호(374-008041-**-***)의 일부이며,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이용하여 2006.1.19. 설립한 OOO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수표금액OOO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인지 여부나 수표 발행자 및 수취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 2012.5.23.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OOO 등이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OOO(2016년 OOO)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한 수사결과 및 공소장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대금 관련 수표정보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6.1.1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금액이 실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이 2006.1.17.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한 점, 조사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OOO 등이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수사내용, OOO의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명세서, 수표정보 및 그 출처·사용처 등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거래대금 잔금청산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