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51 | 소득 | 1991-11-25
국심1991서1951 (1991.11.25)
종합소득
기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상가 (대지 85.1평, 건물 227.9평)를 88.2.23 자로 양도하고, 서초구 OO동 OOO 소재 상가(대지 86.7평, 건물 235평)를 88.8.17 자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91.3.2 자로 종합소득세 131,840,960원 및 동 방위세 26,362,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87.12.11 자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88.2.23 자로 양도하고, 그 후 서초구 OO동 OOO에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88.7.18자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88.8.19 자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당초조사당시 청구인의 직업이 건축업자임을 자인한 바 있고, 처분청이 조사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 이전인 85~87년도 중 4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2건의 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6누700, 86.2.1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2동의 상가건물의 신축양도이전인 85~87년도 중 4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이 건 2동의 상가건물도 신축 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당초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라 판단되는 바,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