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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1 2017가단232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부안군 C 임야 940㎡를 별지 도면 표시 9, 1, 10,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C 임야 940㎡를 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