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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24

품위손상 | 2008-03-03

본문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친구 B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 친구의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지급하고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관할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갑자기 안마시술소를 가고 싶다고 하여 동인과 함께 가서 소청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카드 결제내역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이며, 소청인은 1994년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성매매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살아왔음에도 친구로 인해 소청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는바, 친구가 불법을 요구한데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6.부터 ○○청 보안2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경비과에 근무하던 2006. 1. 5. 저녁 ○○시 ○○구 ○○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B(43세, 남)와 소주, 맥주, 폭탄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동일 20:40경 ○○시 ○○구 ○○동 소재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여종업원과의 성행위 대가인 170,000원을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2007. 4. 26. 위 ‘○○안마시술소’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하여 2005. 12. 6.부터 2007. 4. 20.까지 동 업소에서 성행위의 대가를 카드로 결제한 3,963명의 카드매출내역을 압수수색한바 소청인의 2006. 1. 5.자 카드사용내역이 밝혀진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성매매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친구가 안마 및 성매매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위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하다 2개월 뒤 알려주는 등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행동을 하였고, 위 친구 또한 성매매 관련 대면조사나 진술을 거부하여 성매매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라는 것을 알고도 친구와 함께 찾아가 친구의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지급하고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관할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이 18년 4개월여 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그 외 17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 5.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B와 또 다른 친구 1명과 같이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인 B가 갑자기 안마시술소를 가고 싶다고 하여 동인과 함께 가서 소청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관할경찰서에서 위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카드매출내역을 근거로 소청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소청인이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감봉1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1994년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성매매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살아왔음에도 친구로 인해 소청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이 18년여를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주위에서나 직장동료들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관으로서 친구가 불법을 요구한데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죄를 달게 받겠으나 아직도 소청인이 성매매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사건당일 ○○시 ○○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170,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먼저, 친구 B와 또 다른 친구 1명과 같이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 B가 갑자기 안마시술소를 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가서 소청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청인이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감봉1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은 1994년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성매매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살아왔음에도 친구로 인해 소청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7. 5. 23. 1차 진술시 동 사건 ○○안마시술소의 위치, 성매매 행태, 성매매 대금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바 있고, ○○경찰서 경비계에 근무하던 ’05. 7월 이후 동 안마시술소를 2~3회 가량 출입하였으나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 후 안마시술소를 습관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위해 금번 사건에서 소청인이 사용한 삼성카드의 ’05. 7. ~ ’06. 1. 기간중 매출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자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친구 B의 인적사항, 연락처, 출석진술 여부 등에 대하여도 ‘친구와의 관계 및 명예’ 등을 이유로 묵묵부답하거나 거부하다가 약 2개월 후인 7. 30.에 이르러 동인의 휴대폰 번호를 고지하고 약 5개월 후인 10. 8.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7. 30. B와 휴대폰 통화에서 사건당일 안마 등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동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고, 조사관을 만나거나 진술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8. 25. 처분청과의 휴대폰 통화에서는 “작년 겨울경 소청인과 함께 ○○동 근처 안마시술소에 갔었으나, 자신이 방에 있는 동안 소청인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안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가 이상한 행위를 하려고 하여 그냥 나온 후 소청인과 집으로 같이 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서 작성이나 대면진술을 요구하자 재차 거절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이 참고인 조사차 동인의 주소지로 10. 8., 10. 12. 등 2회에 걸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지정된 기일(10. 12., 10. 17.)에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이 10. 12. 위 B라고 칭한 휴대폰 수화자와의 공모여부 확인을 위해 소청인에게 휴대폰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사적인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기회조차 스스로 회피하면서 징계책임을 벗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제반정황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18년여를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주위에서나 직장동료들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관으로서 친구가 불법을 요구한데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건당일 소청인은 친구 B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 안마시술소를 지나던 중 B가 “A야 나 좀 시켜주라”라고 말하자 성매매를 적발하고 단속하여야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제지하고 설득하여야 함에도 친구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그래 한번 시켜줄께”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로 함께 들어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B가 들어가기 전 “야,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소청인이 “괜찮아 나만 믿어, 내가 해줄께”라고 말하였다 하면서 당시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있어 B가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알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 대가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관할 경찰서의 단속에서 적발되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속경찰서에 수사개시 통보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 당사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비록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관할경찰서의 수사여건상 입건유예되어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벌이란 형사벌과는 별개로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 할 것(대판 83누 130, ’83. 6. 28.)이므로 소청인은 원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금번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 4개월여간 징계처분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