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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8 2018고정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 임산물 공동 출하, 생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C’ 의 감사 이자 위 법인 운영의 ‘D’ 운영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관광센터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센터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특산품 판매, 숙박 예약 등 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8. 05:2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쳐 그 책상의 일부 및 유리 덮개를 파손하고,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 남의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본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 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04:4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용의 사무용품 등을 사무실 바닥에 내려놓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 네 가 왜 있어 나가라.

”, “ 새로운 사무국장이 올 거니까 너는 나가라.” 는 등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08: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고, 사무실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작성의 서류철 및 장부 등을 치우고 그 다음 날인

8. 3. 경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