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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의 뒤쪽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리 80~100kg이 들어 있는 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방범창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1998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2006년, 2007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