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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41 | 관세 | 2017-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41 (2017. 12. 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소명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OOO산 신선당근 14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CFR 조건으로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가격신고하고 수리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 대비 51~70% 수준에 불과하자 OOO세관장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50~75% 수준임을 확인하고, 2016.7.1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결정하여 2016.11.15.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현지의 시세에 따라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도조건(D/A)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관세청의 2016년 6월 담보기준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사이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16년 6월 이후 신선당근의 국내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OOO농산물시장의 당근 경매가격이 낮아 손실이 막대한 바, 수입 후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미화 톤당 OOO~OOO달러보다 50~75.3%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OOO해관에서 집계된 신선당근의 월평균 OOO수출신고가격은 FOB 조건으로 미화 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운임이 추가된 CFR조건임에도 불구하고 OOO수출신고가격보다 OOO~OOO달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차 가격결정은 수출자를 직접 방문한 뒤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하였고 그 후로는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인 수입관련자료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농산물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같은 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처분청은 OOO에서 생산되고, 쟁점물품의 각 입항일과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어 국내에 수입된 신선당근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은 없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신선당근은 수입신고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 가격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OOO산 신선당근 144톤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과 같은 날 입항된 같은 수량(24톤)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보다 50~75.3% 낮은 가격이다.

OOO

(2) OOO해관에서 집계된 신선당근의 2016년 6월의 월평균 OOO수출신고가격은 FOB 조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운임이 추가된 CFR 조건임에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OOO수출신고가격보다 미화 OOO~OOO달러가 낮은 가격이다.

(3) 청구인은 ‘1차 가격결정은 OOO에 있는 이 건 수출자를 직접 방문한 뒤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하였고 그 후로는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그 적용요건으로 ①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②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수입되어야 하고, ③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고, ④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수입신고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OOO

(6)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과 입항일이 동일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톤당 미화 OOO~OOO달러)하여 2016.11.15.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현지의 시세에 따라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지급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관세청의 2016년 6월 담보기준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사이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수출자와 계약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반적인 거래관련자료에 불과하여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