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건축물 신축완공 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69 | 지방 | 2003-10-22

[사건번호]

2003-0269 (2003.10.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4.12. ○○도 ○○시 ○○동 ○ ○○번지 건축물 30,584.9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7,944,48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880원, 농어촌특별세 17,4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6,340원을 2003.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의 약관에 따라고효율조명기기의설치지원금을 지원 받아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원 받은고효율조명기기의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완공 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은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4155)이므로, 청구인의 경우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 받아 법인장부(건설중인자산계정 및 건물계정)에서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을 차감한 사실로 보아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은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