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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매센터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고인와 중고차 매매 관련 동업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8: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매매센터 앞 노상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손등을 때리고, 보도블록을 던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