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정5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주차장 요금 정산 소에서 위 정산 소 직원 E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이 112 신고를 하자,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F 차량에서 내려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양손으로 밀어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