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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삼육 병원 방면에서 중랑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및 요추 부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