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2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23763,...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23763, 23770, 23787, 23794, 23800, 57469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이 잔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예비적 청구원인 :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선행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등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피고 1 내지 6, 8 내지 11, 15, 16, 17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7, 12, 13, 1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