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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73 | 지방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1073 (2013.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37 / 조심2010지0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2011.5.27. OOO를 법원 경매로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조특법” 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이하 “개정후 조특법”이라 한다)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변경되어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감면대상이 축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개정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6.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제17조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바, 청구법인은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담보물인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동 경매에 참가하여 2011.5.27.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담보물의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담보물 취득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여 대출채권으로부터 원리금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OOO,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전 조특법이 2010.12.27. 개정되면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5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세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 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등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즉,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2012.12.31.까지는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2010.12.27. 지방세법 개정 전의 등록세 포함)의 50%를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5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법률 개정 전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였거나 할 수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이 선행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개정 조특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신고나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법률 적용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이는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항과 더불어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 일반규정일 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은 공익성과 국가정책 등 감면목적을 위하여 이미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법률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1.5.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개정후 조특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후 조특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3. 설립등기를 하였고,본점 소재지는 OOO이며,목적사업은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금융감독원장이 2010.6.24. 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자산유동화계획(SPC)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OOO” 공문에는 “귀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2010.6.11.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전자공시)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가 접수처리되어 동일자로 등록OOO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2011.5.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7.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3.4.4. 매매를 원인으로 OOO주식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개정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고 2013.6.25.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개정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 감면범위가 축소되는 등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후 조특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0406호, 2010.12.27.> 제5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개정 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파코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정후 조특법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