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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나2084574

구상금

주문

1.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C연립재건축조합’)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성동구 H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5.경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위 재건축사업부지 위에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6세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 35세대는 D의 지분으로 확정하고, D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은 D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1. 12. 8. A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을 4억 9,500만 원에, 2012년경 B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02호‘라 한다)을 446,749,000원에 각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A, B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 1) 원고는 2012. 1. 20. A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