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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7162

수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9. 9.경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 내지 5항 생략)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는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고,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 중 정착지원 수수료 정산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인 정착지원 수수료 정산방법] - 정산대상 : 특별정착지원 수수료 포함한 정착지원 수수료 전액 - 정산방법 : 7차 월부터 지원금별 1/12씩 매월 수입안정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며, 수입안정기준액 미달시 이월하여 정산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수수료 및 환수 기준에 대한 부속 약정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그중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약정서의 수수료 환수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