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1039 | 부가 | 1993-07-15

[사건번호]

국심1993광1039 (1993.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사용설명 등의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9년

995,5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가전제품대리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88.1.22부터 1990.1.까지 OO대학교 소비조합에 공급가액 합계 110,196,388원의 가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물품을 위 소비조합에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OO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차리고 이곳에서 소비자들에게 위 물품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고 위 사업장에서 공급한 위 물품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89년 제1기분 7,759,020원, 제2기분 5,791,320원, 1990년 제1기분 995,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7.1.22 부터 1990.1.까지 OO대학교 소비조합에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매월말일을 물품공급일로 하여 위 소비조합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비조합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에 직접 사업장을 차리고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소비조합에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위 소비조합이 구내연쇄점에서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금중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매출이익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물품의 납품대금으로 위와 같이 매월말일자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구내연쇄점은 OO대학교 소비조합의 사업장은 될지언정 결코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위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차린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대학교 소비조합과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에 입주한 자들과의 약정으로서 처분청이 수집한 이건 과세기간에 시행된 정형적인 약관에서는 구내연쇄점 입주자는 소비조합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진열하여 소비조합측의 감독하에 판매하여야 하고 상시 상품 판촉활동을 하는 자(판매원)를 상주시키고, 입주자의 판매원이 한 일체의 행위는 민법상 대리인의 행위로 보고 소비조합측은 매월말일 입주자가 공급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되, 판매대금 정산시에 정산수수료(청구인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2%)를 공제하며, 입주자가 판매장소인 소비조합에 공급한 상품의 재고관리도 책임진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위 약관에 의하면 소비조합은 입주자에게 판매장소만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임대료)수입으로 수령하였고 모든 판매행위 및 재고관리 등의 책임은 입주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구내연쇄점의 입주자들은 자기들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직접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의 한사람으로서 위 구내연쇄점에 설치된 직매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청구인 또는 그 사용인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임대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안에 직접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본 사유는 OO대학교 소비조합이 구내연쇄점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다는 정형적인 약관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도 위 약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위 약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내연쇄점에 직접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OO대학교 소비조합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 정형적인 약관은 1990년 부터 사용된 것인데 청구인은 1990.1.중에 위 소비조합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위 약관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정형적인 약관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담당자의 진술, OO대학교 소비조합이사장작성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소비021-31, 1993.6.)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2 OO대학교 소비조합과 가전제품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0.1.까지 공급가액 합계 110,196,388원의 가전제품을 소비조합측에 납품하였고 위 소비조합은 구내연쇄점에서 위 납품가격에 2%의 매출이익을 붙여서 위 상품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도 직접수령하였는 데, 다만 청구인은 소비조합측이 가전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위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사용설명 등의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OO대학교 소비조합의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직접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