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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713 | 양도 | 2018-01-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713 (2018. 1.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1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15. 양도한 후 2016.9.13. 양도가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8.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을 최장 7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7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7항 제1호제164조 제4항에서 토지 취득일을 1985.1.1.로 의제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1985년부터 2016년까지 3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무려 24년이나 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국세기본법」우선적용 조항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기간(1985.1.1.~2016.7.15.)의 양도차익이 아닌 7년(2009.7.15.~2016.7.15.)만의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인 7년분의 양도소득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탈루세액이 발견되어도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 계산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 부과제척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9.1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7.15.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6.9.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9.28.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8.8.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바,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