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848 | 소득 | 1993-07-01
국심1993중0848 (1993.7.1)
소득
취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외 000로서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달리 대항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도봉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일군 OOO읍 OOO리 OOOOOOO외 1필지 대지 2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90.7.2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2.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619,280원 및 동방위세 9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9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OOO이 합의이혼의 조건으로 이건 토지의 1/2지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웃친지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남편 OOO에게 90.7.23 형식상으로는 6,940만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4,500만원에 처분하여 3,470만원을 OOO에게 지불하고, 합의이혼후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써 90.7.23자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지 양도가 아니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뿐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미장원을 경영하는 여자로서 75.8.12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77.8.27 합의이혼하였고, 84.2.14 OOO과 재혼하였으나 90.8.8 다시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OOO이 무위도식하고 포악하여 이혼하였으나 두 자녀 때문에 재혼하였으며 재혼후에도 종전의 습관이 재발되어 ’89년부터는 청구인이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애써 모은 재산을 탕진하려 하여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고 다시 이혼하였다고 한다.
(2) 이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경우를 보면, 청구외 OOO이 ’90년 8월 합의이혼당시 이건 토지의 1/2지분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미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OOO이 모르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OO리 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0.4.3. 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0.8.7 자 이혼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이건 토지 매도금액중 반액인 3,4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90.8.11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료 2만원을 제외한 3,468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7.23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7.25 OOO와 명의신탁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면서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0.8.8 OOO과 이혼신고등 관계를 종결하고 90.12 초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므로 90.12.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청구인은 91.7.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아 91.11.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 등기를 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OOO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토지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90.8 및 91.10 에 발행된 영수증의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이 이건 토지의 1/2지분을 요구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책으로 매매형식을 취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위 법원의 판결이 이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제소하여 이루어진 판결이라면 이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상호담합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건의 경우는 과세처분이전에 제소하여 이루어진 판결이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외 OOO로서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달리 대항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