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180 | 상증 | 2007-11-02
국심2007중2180 (2007.11.02)
증여
기각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면적,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이고, 매매거래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13. 외숙부 김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 중 지분 20분의 7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제한적으로 수집한 시가정보에 따라 20억원으로 평가하여 2006.6.12. 증여세 133,650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아파트 OOO OOO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2006.1.16.자 매매사례가액인 2,6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6.3.13. 증여분 증여세 73,798,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교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자신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세액을 결정하였던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것이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동, 층수, 아파트의 위치, 주차공간 및 기준시가의 차이 등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신고세액 10% 공제 및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한 고지결정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면적,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이고, 매매거래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다소 높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미달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위적 청구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 추가납부 고지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3.13. 김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20분의 7을 증여받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시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자,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20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포함되며,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80동)의 바로 옆 동(79동)으로서 건물의 방향과 도로를 접한 형태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며, 14층 건물중 11층인 쟁점아파트와 6층인 매매사례아파트는 5개 층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망 등이 좋은 고층을 선호하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도 1,336백만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1,360백만원보다 다소 낮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1.16.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3.13. 전 3월 이내이고 매매가액이 부당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같은 해 9월에 2,850백만원(4층), 10월에 3,250백만원(6층)에 거래된 사례가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확인되어 당시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추세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 건은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달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지연이자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