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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65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ㅁ,ㅂ,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