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53 | 지방 | 2013-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53 (2013.05.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우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2)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632

[주 문]

처분청이 2012.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 OO)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하여 산정한 2012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3.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3.8.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의 경매방해를 목적으로 한 항고 등으로 인하여 2012.5.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사우나영업을 함에 따라 2012.7.16.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명도받은 이후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가 불법적으로 명도를 지연하면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조심 2008지632, 2009.2.16.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우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29.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6.22.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라는 상호로 사우나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2.7.16. 안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작성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2.8.10. OOO 대표자 이OOO와 쟁점부동산에 기존에 설치된 사우나 및 보일러 설비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철거한 후 2012.12.26. 촬영한 사진에서 용도변경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부과처분 중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2012.9.13.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90일이 경과한 2012.12.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종전 소유자가 명도를 지연하였다는 사유로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