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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0 2015고단3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8. 26.경 그 담보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8. 27.경 위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8. 28.경 그 담보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6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위 승용차들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해)

1. 고소장

1. 증거서류 중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수사기록 제16, 56쪽),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46, 80쪽), 각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수사기록 제52, 86쪽), 각 결정문(수사기록 제53,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6. 30. 기소된 사건으로서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