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680 | 상증 | 2017-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680 (2017. 12. 2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2.10.3. 사망한 OOO의 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