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77 | 양도 | 1996-07-25
국심1995서3477 (1996.07.25)
양도
기각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구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동 법인에게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건축비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대가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감소된 토지를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연립주택(건물 125.4㎡, 부속토지 112.1㎡ :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85.5.8 취득·거주하여 오던 중 주택개선 목적으로 청구인등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은 92.12.3 주택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등은 각자 소유의 구주택과 건축비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법인이 재건축한 신주택 1가구(청구인 해당건물 : 150.93㎡, 부속토지 79.32㎡)씩을 93.12.30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신주택 1세대를 받았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95.6.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14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지가 감소된 것은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주택부속토지의 감소분이며, 청구인과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감소된 토지만을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인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감소된 토지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충당된 것임이 재건축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사실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내용 중 『청구인이 주택업자에게 신주택의 대가로 준 구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언급한 내용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의 감소부분에 대하여 이를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구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5.8 구주택(대지 112.1㎡, 건물 125.4㎡)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청구인등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92.12.3 주택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법인이 신주택을 건축한 후 청구인은 93.12.9 재건축된 신주택 1가구(대지 79.32㎡, 건물 150.93㎡)를 93.12.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므로서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33.78㎡ 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재건축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등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재건축계약서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청구인등 10인은 구주택 부속토지를 위 법인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건축비 충당조로 입주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동 법인은 재건축 완료후 각인에게 신주택 1가구씩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 9가구의 분양금은 전체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구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동 법인에게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건축비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대가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감소된 토지(33.78㎡)를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