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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601 | 상증 | 2015-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601 (2015.04.3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대부분이 수익증권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지출금은 이미 상당한 금액이 생활비 및 치료비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2. 청구인 공OOO에게 한 2010.4.2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0.4.26. 유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4.12.12.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2011.11.10. OOO교회에 기부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유OOO이 2011.10.31. 사망함에 따라 2012.4.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10.4.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2011.11.10. OOO에 기부한 OOO(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 등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4.3.3.~2014.4.30.)를 실시하여 2009.8.26.부터 2010.4.26.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공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7.22. 청구인 공OOO에게 2010.4.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기부금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14.11.28. 처분청에 초과 신고납부한 상속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지출금을 피상속인의 생활비·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속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4.12.12.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및 2014.12.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0.4.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위 입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청구인 공OOO는 피상속인이 고령(88세)·폐암 말기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은행업무를 대신하여 보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2010.4.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 중 OOO을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을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나머지 OOO을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각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한 금액은 역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였는데,

청구인 공OOO는 쟁점금액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이 쟁점금액 중 OOO은 상속개시일까지 유지OOO하다가 2011.10.3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이체금액 합계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은 2010.4.26.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피상속인의 치료비·간병비·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이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 공OOO에게 표명한 기부의사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인들과 합의하에 2011.11.8.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 있던 자금 중 OOO을 청구인 공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동 계좌에 있던 OOO과 합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11.11.10. 공익법인인 OOO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쟁점기부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고령(88세)·폐암 말기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도우미 1명과 간병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피상속인을 간병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에 있던 OOO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지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0.4.26. 쟁점금액이 예치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 수익증권계좌를 해지하고 동시에 청구인 공OOO 명의의 쟁점OOO은행1계좌 및 쟁점 OOO은행1계좌에 각 OOO, 쟁점OOO은행2계좌에 OOO 합계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 공OOO는 쟁점금액을 본인 명의로 저축예금·정기예금·수익증권·OOO·연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예금(투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의 이자(투자)소득이 발생하였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공OOO의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기부금은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지출금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생활비·간병비·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생활비·간병비·치료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과 OOO을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기부금이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지출금이 피상속인의 간병비·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1.10.31. 사망함에 따라 2012.4.30.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추정상속재산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분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2014.3.3.~2014.4.30.)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유OOO이 2011.10.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2.4.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6.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4.26. 청구인 공OOO 명의의 쟁점OOO은행1계좌·쟁점외환은행1계좌·쟁점OOO은행2계좌에 이체된 OOO(쟁점금액), ② 2009.1.21.~2010.9.14. 청구인 공OOO 명의의 쟁점OOO은행1계좌에 15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된 OOO, ③ 2009.8.26. 청구인 공OOO 명의의 쟁점OOO은행1계좌에 이체된 OOO, ④ 2009.11.30. 청구인 공OOO 명의의 쟁점OOO은행1계좌에 이체된 OOO, ⑤ 2005.12.2. 청구인 공OOO의 쟁점OOO은행1계좌에 입금된 OOO 합계 OOO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공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조사한 후, 2014.5.16. 청구인 공OOO에게 2010년 증여세 OOO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처분청은 2014.7.8. 2009년 4월경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 중 2009.1.21.부터 2010.9.14.까지 이체된 OOO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및 생활비로 지출된 돈이고, 2005.12.2. 이체된 OOO은 청구인 공OOO 개인의 돈이라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이체금액 OOO은 청구인 공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금액의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2010.4.26. 쟁점금액이 예금되어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 계좌가 해지되어 같은 날 쟁점금액 중 OOO이 쟁점OOO은행1계좌에, OOO이 쟁점OOO은행1계좌에, 나머지 OOO이 쟁점OOO은행2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의 주요 이력사항을 보면, 쟁점OOO은행1계좌는 1986.2.18. 개설되어 2009.10.15.까지 매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피상속인 소유 상가임대료 OOO 등 월 OOO이, 2010.6.7. 이후에는 매월 보험금 OOO, 상가임대료 OOO이 각 입금되고, 매월 상호부금 OOO, 장기주택저축 OOO 등이 출금된 계좌이고, 쟁점OOO은행1계좌는 2005.12.2.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여 최초 OOO이 입금된 후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에 투자되다가 2009.11.30. OOO이 쟁점OOO은행1계좌로 출금된 계좌이며, 쟁점OOO은행2계좌는 2007.12.12. 개설되어 2014년 6월 현재까지 수익증권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OOO은행1계좌에 이체된 OOO은 2010.4.27. 전액 청구인 공OOO의 다른 OOO은행 계좌OOO에 대체입금되었고, 2010.5.7. 그 중 OOO이 OOO은행 OOO에 대체입금되었다가 OOO생명 (무)OOO 즉시연금보험에 가입되어 2010.6.7.부터 현재까지 매월 OOO의 보험료가 쟁점OOO은행1계좌로 입금되었고, 2010.5.7. 그 중 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OOO씩 분산 입금되었다가 2011.5.12. 위 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대체입금되었으며OOO, 2010.5.7. 나머지 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계좌OOO에 대체입금된 후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월 OOO 내지 OOO씩 합계 OOO 이상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OOO은행1계좌에 이체된 OOO은, 2010.4.26. 그 중 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수익증권계좌OOO로 대체입금되었다가 2010.11.8. 위 수익증권이 해지되어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은행 특정금전신탁계좌OOO에 입금된 후 2014.2.28. 입금액 중 OOO이 쟁점OOO은행1계좌에 이체되었고(2014.2.28. 전액 대체출금), 2010.4.26. 나머지 OOO이 청구인 공OOO의 OOO주식회사 무배당바로연금보험OOO에 가입되어 2010.5.26.부터 2011.12.26.까지 매월 26일 생존연금 OOO 가량이 출금되다가 2011.12.26. 위 연금보험이 해지되어 OOO이 출금되고 나머지 OOO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에 대체입금되었다가 2012.4.30. 전액 출금되어 2012.5.4. 상속세 OOO을 납부한 나머지 OOO이 쟁점OOO은행2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OOO은행2계좌에 이체된 OOO은, 2011.4.26. 원금 OOO 및 이자 OOO 합계 OOO이 자동갱신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공OOO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고령(88세) 및 폐암 말기 등 지병으로 은행업무를 보기가 어려워 청구인 공OOO가 단순 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2010.4.26.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치료비·간병비·생활비로 사용한 OOO 외에 쟁점금액을 전혀 인출하여 사용한 바 없고,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신고(상속인별 분할협의내용 : 상속지분별 분할)된 것으로서 공통경비 OOO, 간병비 및 생활비 등 지출액OOO, 공익법인 기부금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이 상속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공OOO는 2013.4.15. 청구인 공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OOO에 처분하여 쟁점기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OOO, 자필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인간 협의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 상속재산 분배 당시 공익법인에 기부한 OOO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상속인들 사이에 이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쟁점기부금의 기부에 대한 상속인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1.11.4. 피상속인의 OOO에서 OOO이 인출되어 청구인 공OOO 명의의 OOO를 거쳐 2011.11.7. 청구인 공OOO 명의의 또 다른 OOO에 입금되었고, 2011.11.10. 동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공익법인인 OOO교회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지출금이 피상속인의 생활비·간병비·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사도우미 1명과 간병도우미 2명이 주야 교대로 번갈아가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는 취지의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공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이 2010.4.26. 청구인 공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이후 2010년 6월부터 상속개시 당시인 2011년 11월까지 매월 OOO 내지 OOO 가량씩 합계 OOO이 출금된 것 외에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익증권, 연금보험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아니하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피상속인이 고령(88세) 및 지병(폐암) 등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공OOO가 피상속인의 은행거래를 대신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상속인간 상속지분별 분할상속되는 것으로 협의분할되었고, 무통장입금확인서, 자필 확인서 등에 상속개시 이후 쟁점금액 중 상당금액OOO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금 중 OOO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OOO에 투자되어 있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OOO과 청구인 공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등 금전상속재산 중 OOO을 합한 OOO이 공익법인인 OOO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재산 분배 당시 쟁점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간 분배하여 상속인간 공익법인 기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출금의 경우 처분청에서 생활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OOO과 사용기간(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이 일부 중복되는 점, 간병인들 명의의 확인서 외에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