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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가단19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5,279,000원, 피고 C은 66,13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