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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0. 23: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B04 호 앞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증 제 1호 )를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 누적된 동종 범죄 전력, 동기 없는 가해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