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8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2: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 차로를 화곡 역 방향에서 강서 구청 방향으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한 후 도로 4 차로에서 2 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3세) 운전의 E 포르테 쿱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2: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96 강서 구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576』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7: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양 강 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