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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3가합67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259,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물품대금의 거래한도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물품(철강재)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거래한도금액 내에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A은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13,407,392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70,897,046원의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2013. 4. 1. 위 당좌수표는 2013. 4. 9. 각 지급거절 되었다.

A A A A A A A C E G D H F

다. 한편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 A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중 합계 75,004,954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투에스, 주식회사 성원산업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09,259,484원(= 213,407,392원 70,897,046원 - 75,044,9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351,152,903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