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레미콘매출액을 세무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87 | 소득 | 2003-05-06

[사건번호]

국심2001중2787 (2003.05.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이라고 본 금액중 검찰의 공소취하분 금액과 고등법원의 무죄판결금액의 합계는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2001.3.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24,368,700원, 1999년 귀속분 156,481,540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686,420원, 1998년 2기분 8,071,630원, 1999년 1기분 20,190,120원, 1999년 2기분 26,063,150원, 2000년 1기분 37,374,310원의 부과처분은 해당연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아래 내역의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과세기간

제외금액

비 고

1998년1기

6,573,850원

무죄부분

1998년2기

16,540,945원

1999년1기

54,912,055원

1999년1기

24,669,960원

공소취하부분

2000년1기

72,972,570원

무죄부분

175,669,380원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레미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천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은 2000.12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등 혐의로 조사를 하고 조세포탈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고발을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조세포탈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689,793,8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24,368,700원, 1999년 귀속분 156,481,540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686,420원, 1998년 2기분 8,071,630원, 1999년 1기분 20,190,120원, 1999년 2기분 26,063,150원, 2000년 1기분 37,37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999년도 종합소득세 및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소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수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원에서 쟁점금액중 175,669천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판결하였으므로 175,669천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령건설레미콘의 직원 김재건은 검찰에서 쟁점금액상당액의 매출액이 세무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상당액의 레미콘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상당액의 레미콘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검찰에서는 2000년 12월 백령건설레미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포탈등 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조세포탈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고발을 의뢰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백령건설레미콘 전 직원 김재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령건설레미콘에서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대원건설 등에 쟁점금액상당액의 레미콘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술서(2000.12.18)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3) 검찰은 당초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레미콘 매출액을 세무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2001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제기후 검찰은 청구인의 레미콘 매출누락액을 당초 689,793,888원에서 665,123,928원으로 감액하여 2001.10.26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중24,669,960원이 공소취하되었다.

(4)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와 관련된 형사소송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검찰의 공사내용중 아래 내역과 같이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로 판결(서울고법 2001노3088, 2003.1.24)하였고, 동 판결이 2003.2.1부로 확정된 사실이 판결문 및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법원 판결내역 : 매출누락금액>

(금액 : 천원)

과세기간

검찰공소(최종)

법원판결

유죄(조세포탈)

무죄

1998년1기

66,819

60,245

6,574

1998년2기

62,089

45,548

16,541

1999년1기

101,125

46,213

54,912

1999년2기

172,262

172,262

-

2000년1기

262,829

189,857

72,972

665,124

514,125

150,999

※검찰공소금액은 공소취하분(24,69,96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5) 검찰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689,793,88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 검찰은 1998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액의 레미콘 매출액을 세무신고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10.26 매출누락금액을 665,123,928원으로 감액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결과 매출누락관련 검찰의 공소제기금액 665,123,928원중 514,124,508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하고, 나머지 150,999,420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없다 하여 무죄판결하였는 바, 쟁점금액중 검찰의 공소취하분 24,669,960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금액 150,999,420원 합계 175,669,380원은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