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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35 | 지방 | 2015-08-11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35 (2015. 8. 1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90일을 경과한 2015.2.26. 등록세 환급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들은 2010.2.18. OOO을 2010.3.5. 신고하고 2010.3.8.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2.26.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토지대상)상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현황도 흙으로 복토한 “전”으로서 휴경상태에 있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농지(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외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농지외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12.5.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성토작업을 완료한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었음이 취득당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하여 사실상 현황을잡종지 및 공지(나대지)로 보아 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청구인들은 이 건 등록세 등을 2010.3.5. 신고하고 2010.3.8. 납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2.26. 등록세 등을 환급청구하고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받았으며그 후 2015.4.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하여 부적법한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