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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092508

계약해제 원인으로 한 사업권양도대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주)C 명의로 제주 서귀포시 D, E 일대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사업 운영권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펜션 운영권과 시설 및 집기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피고의 협력 하에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아래 ① 내지 ③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권 양도대금 1억 원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거래여행사 DB와 거래처 미수금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펜션 운영과 관련한 휴양펜션업 지위승계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펜션 운영과 관련한 기존 입금계좌를 말소하고 이를 원고 측의 신규 입금계좌로 변경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여행사 DB와 거래처 미수금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사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2(내용증명우편)가 있으나, 위 내용증명상의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위...